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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교원노조 단체협약 개선 착수

위법·부당 단협 체결땐 행·재정 제재

부산ㆍ광주ㆍ경기ㆍ전남ㆍ전북ㆍ제주 등 6개 시ㆍ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위법ㆍ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교육당국이 단협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ㆍ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된 단협의 갱신을 교원노조에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단협을 체결한 경기교육청과,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는 부산교육청에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위법한 내용은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은 교원노조 쪽에 단협 갱신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광주ㆍ전남ㆍ북ㆍ제주 등의 교육청에도 교육정책 등의 항목은 교섭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협을 체결해 노동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는 교육청에는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노동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교육청별로 단협 갱신을 위한 추가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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