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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용 바가지 못씌운다

건교부 연내 가이드라인 제정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이들 주택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하도록 해 실질적인 분양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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