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과잉 경제민주화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이현재ㆍ류성걸 의원이 부당내부거래(이른바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이다. 수혜기업이 매출액의 30%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만 거뒀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3%를 넘게 갖고 있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입법 과정에서 모든 법인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샀다.
류 의원은 "정부가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까지 도입하며 중소기업의 전문화ㆍ계열화를 유도했는데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5월 시행령이 개정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법' 애프터서비스(AS)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입찰에 소기업(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기준)이나 소상공인만 제한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묶어나 엉뚱하게 중기업(근로자 50~300인)의 설 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경제민주화 'AS' 입법 준비를 시작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원내수석부대표 등은 26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실제 중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중기에 부담을 주는 경제민주화법은 당 차원에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으며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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