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로 이달 중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이로써 기존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늘어났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23~27일 중 시판하며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가 0.4%에서 0.2%로 낮아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 0.5∼0.7%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 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대출금리 등은 똑같지만 전세 재계약자만 대출한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규 계약자는 제외된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 상품에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유인책)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개정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과 같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일정금액 이하(서울 3억 이하)의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의 보증금 제한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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