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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내란 관련 회합"… 이석기, 최종심 먹구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화됐다.’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한다.’(이상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 중)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민주당 해산을 결정하며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의 관계를 이같이 판시했다.

이 의원 주도의 내란음모 회합은 헌재가 통진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였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헌재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의 RO(혁명조직) 내란음모 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의원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헌재가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이석기 의원을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 판시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의 모임을 ‘내란 관련 회합’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과 RO가 통진당을 장악하고 주요 사안 등을 주도하며 내란을 꾀했다는 점을 헌재가 은연중 시사한 셈이다. 이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시각과 일치한다.



이번 결정을 놓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헌재 주변에서 나오는 이유다.

물론 헌재가 RO의 실체와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고법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 의원 등의 회합을 ‘내란 관련’이라고 못 박은 이상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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