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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유무역지역 면적 35% 축소

지경부, 재정부담 줄이려 지정 해제… 조성사업 탄력 받을듯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면적의 35%가 해제됐다. 정부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지식경제부가 울산자유무역지역의 운영효율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축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울주군 온산읍ㆍ청량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울산자유무역지역의 부지 면적을 기존 129만7,000㎡에서 83만7,000㎡로 축소했다. 지정 면적 변경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3,282억원에서 2,499억원(국비 1749억원, 시비 750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확보된 국비가 1,315억원이기 때문에 2014년 준공 때까지 434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 된다.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그 동안 국비 확보가 원활치 못해 울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해가며 추진해 왔다. 이는 고스란히 시 재정압박의 요인이 돼 왔다.



울산시는 자유무역지역을 예정대로 조성해 조립금속, 전기ㆍ전자, 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업종의 국내외 20여개 투자업체에 임대ㆍ분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된 부지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 산업단지에 포함해 분양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 부담, 지방비 부담이 줄어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산단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기업체의 다양한 분양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산단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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