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연말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육본이 최근 2년간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178명 중 128명(10.9%)을 징계 없이 방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육본의 업무 태만으로 징계 대상자 중 절반 가까운 66명은 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를 아예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 업무태만 탓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하사관이 다음해 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서야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육본은 징계 업무는 게을리 하면서도 표창은 무더기로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힘썼다. 육본은 2012년 2개 군사령부와 8개 군단에 대해 계획보다 366명, 수여 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감사원은 10여개의 다른 군부대에서도 표창 수여 한도를 최대 200% 이상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군 인사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바논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으면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군인 자녀를 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육군이 영어 점수가 낮은 군 자녀를 파병 병사로 선임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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