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소득세 면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 투자하려던 A씨는 한 부동산 포털의 단지 정보를 보고 잠시 혼란을 겪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양도세 면제 대상인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는 100㎡가 넘는 중대형으로 소개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국토교통부의 온나라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한 후에야 마음을 놓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은 지 오래된 노후 아파트 중 상당수가 전용면적 표기가 실제 전용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곳이 잠실 주공5단지다. 국토부의 온나라부동산포털에는 모두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표시돼 있지만 일부 정보제공업체들은 전용면적이 많게는 27㎡나 넓은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선경1차 역시 포털마다 전용면적이 10㎡ 정도 차이가 난다.
특히 전용면적은 양도세 5년 면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어서 자칫 잘못된 면적 표기를믿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제각각인 것은 건축 당시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잠실동 B공인 대표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공용면적 일부가 전용면적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의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정확한 면적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실제 면적이 85㎡보다 작더라도 국토부에 등록된 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개포동의 G공인 관계자는 "요즘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면 85㎡ 이하인데도 공급할 당시에는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곳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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