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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 승진 6급으로 확대

'7급으로 12년이상 근무' 상위20% 자동 승진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한다. 현재 7급까지 허용된 근속 승진 대상이 6급으로 제한적이나마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또 승진 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결원을 통합해 인사하게 해 근무실적이 좋은 직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때 근속승진 전 계급으로 강등되는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휴직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망 조위금 등의 계급별 차별도 해소할 예정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워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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