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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교육감직선제 폐지·임명제 입법 추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8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돼 과도한 이념대립이 생겨나 교육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는 등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윤 의원은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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