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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어린이집 특기활동비 한도 천차만별
입력2011-01-02 21:34:06
수정
2011.01.02 21:34:06
서정명 기자
자치구 따라 최대 3배이상 차이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특기활동비 등 각종 비용 한도가 자치구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각 자치구가 정한 어린이집의 음악ㆍ영어 등 특기활동비 한도는 성북구가 월 7만원이지만 강남구는 성북구의 3.3배인 월 23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아동 연령별 기본 보육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같지만 각종 경비는 자치구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특기활동비 한도는 강남구가 가장 비싸고 강동과 동작이 각각 월 18만원, 송파ㆍ서초ㆍ성동ㆍ강북이 15만원선인 데 비해 종로ㆍ중랑ㆍ금천ㆍ도봉ㆍ서대문은 8만원이다.
연간 현장학습비 한도는 성동과 구로 25만원, 강남 24만원, 광진 23만원 등이다. 서초는 16만원이지만 비슷한 성격의 수련회비와 소풍비가 각각 연 4만원 한도로 책정돼 있다. 반면 동대문과 중랑ㆍ성북ㆍ금천ㆍ강동은 현장학습비를 연 1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3세 아동이 특기활동과 현장학습을 한다고 가정할 때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강남구가 보육료(24만3,000원)를 포함해 월 49만3,000원으로 성북구의 32만5,500원보다 16만7,500원(51.5%) 많다.
특기활동비와 현장학습비 이외의 항목과 금액도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다.
종로와 성동ㆍ광진ㆍ노원ㆍ마포ㆍ구로ㆍ영등포ㆍ관악ㆍ서초ㆍ강동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재입소료로 1만5,000원∼3만원을 받도록 했다.
차량이용비(1만∼3만5,000원)와 체육복 구입비(3만원) 등은 일부 자치구에서 한도를 정해놓았지만 그 외에는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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