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심 주상복합 용적률 50~150% 상향
입력2005-01-20 09:03:59
수정
2005.01.20 09:03:59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시설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50∼150% 추가로 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과 회현동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5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시설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 주상복합건물을 새로지을 경우 주거복합비율이30%미만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30%면 용적률 50%, 40%면 용적률 75%, 50%면 용적률 100%, 60%면 용적률 125%, 70%이상이면 용적률 150%를 각각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적용방안이 포함된 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 오는 2010년까지 법정계획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별도로 구로구 경인로와 구로큰길, 신도림동 십자로, 공단로, 거리공원길, 도림천로, 등촌로와 마포구 상수동 강변북로 등 9곳, 총연장 7천889m를미관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가로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가로변에서 3m 들어가 건물을 지어야 하며, 이 일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