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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간당 6687원' 생활임금제 시행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최저임금보다 20% 더 많은 시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나 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설정한 기본임금 수준이다. 시는 주거비와 교육비·물가상승률 등 서울 실정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을 6,687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과 비교할 때 약 1,107원, 20% 많은 금액이다.

시는 우선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 수는 266명으로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면 올 1월1일자로 소급 적용해 임금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행 이후 직고용 근로자는 물론 민간위탁과 용역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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