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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력 피해자 35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1970년대 군 복무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던 50대가 35년만에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신모(58)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77년 육군에 입대해 1980년 만기 전역한 신씨는 2011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979년 복무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소장이 파열됐고 수술까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훈청은 서류상으로는 신씨가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돼 있고 구타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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