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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등 내년 1월 이후 집중 논의"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br>내년 5월말까지 연장키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적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민감사안에 대해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연장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ㆍ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출범한 정개특위는 6월에도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하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석패율제와 선거구 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 민감현안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여야는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려 내년 1월 이후 이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석패율제도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 축소를 불러와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는 인식 아래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비교섭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석패율제 도입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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