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를 지난해 수입ㆍ지출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형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전형료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지난해 수준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한다.
대학 입학전형료의 경우 그 동안 적정 금액 책정과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있었다.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의 입학전형료 총수입은 2011학년도 2,295억원이었으며, 2012학년도에는 2,500억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부는 이번 제ㆍ개정으로 각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고, 환불 규정을 둬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이들로부터의 부당한 징수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형료 정보가 대학 알리미에 공시가 되는 만큼 높은 금액을 책정할 경우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다. 잔액도 모두 감사를 통해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환불하지 않으면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교과부는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거나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불토록 했다.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대입 전형료는 사립대의 경우 수시는 7~8만원선이며, 정시는 5~6만원으로 올해 수시 6회 제한 규정도 적용돼 지난해처럼 학생 한 명이 50~60만원을 넘는 부담을 지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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