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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의받은 나체사진 배포 "처벌대상 아니다"
입력2010-11-07 17:05:49
수정
2010.11.07 17:05:49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나체사진을 휴대폰 등으로 배포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찍어 타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폭행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 촬영물이란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한다"며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죄의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윤씨와의 친분관계와 사진촬영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007년 10월 내연녀 이모씨의 나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전송했으며 다음해 8월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진이 이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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