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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조… 의약품 리베이트 펑펑

20조 안되는 제약시장서 5% 넘게 향응·접대비로<br>단속결과 당국에 안알려 혐의자 80% 제재 못해

제약업체 등이 지난 5년간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이 1조1,4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조원이 채 되지 못하는 국내 제약산업 시장에서 전체의 5%를 넘게 차지하는 금액이 향응ㆍ접대 등 국민 건강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기관이 단속에만 열중하고 단속 결과를 제재기관에 통보치 않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80%가량이 행정조치를 받지 않는 등 약제 관리실태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6일부터 4월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ㆍ경찰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업체는 총 341개, 적발 금액은 1조1,418억7,900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국내 제약산업 시장의 전체 규모가 2011년 기준 19조2,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완제의약품 제조사 270개소 가운데 연간 생산 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고작 38개사에 불과하고 업계 1위 동아제약의 연간 매출액이 아직 1조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현재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연평균 2,200억원이 향응ㆍ접대 등의 목적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등 6개 분야 의약품 기업 중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2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5년간의 R&D비용은 3조6,206억원에 그쳤다.

행정처분을 완료한 업체가 99개(29.0%)에 그쳤고 나머지 242개(70.9%) 업체에 아직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기관(검ㆍ경찰 등)이 적발에만 주력하고 조사 결과를 처분기관(복지부ㆍ식약청 등)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증거 자료를 누락한 채로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2만3,092명 중 79.9%인 1만8,454명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지연돼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복지부가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된 골다공증 치료제 등 1,447개 제품의 약값을 낮춰야 함에도 6.6%인 95개 제품만 제약사 자진 인하 형식으로 약가 조정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 약제는 약제 조정이 되지 않아 수백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가격)요소를 반영해 약가를 고가로 책정, 재정 손실을 초래한 협상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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