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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중 청소년 성매매 시도만해도 처벌
입력2009-12-27 18:14:59
수정
2009.12.27 18:14:59
김광수 기자
복지부, 내달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프로그램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부와 경찰청이 공동 개발했으며 28일부터 복지부ㆍ경찰청ㆍ교육과학기술부ㆍ여성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스 키퍼는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뒤 인터넷상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신고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후 저장된 증거화면을 첨부해 신고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돼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장난이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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