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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실거래한 차명계좌, 실소유주 인출권 인정"

법원 "은행 변제 책임없다" 원고 패소 판결

장기간 차명계좌를 관리한 실소유주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예금된 돈을 인출했더라도 은행의 변제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차명계좌 명의자 이모(63)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본인 이름으로 만든 계좌에서 부친이 1억5,500만원을 찾아가자 명의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은행이 돈을 인출해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씨의 부친이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관리해 왔으므로 실소유주는 부친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8개 계좌의 계약당사자는 명의자인 이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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