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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본홍 전 YTN사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2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노 전 위원장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방송 상임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출근을 막거나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하다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적법한 사장이 아닌 사람의 사장실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을 위해 투쟁한 점에 비춰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며 "다만 정직 6명과 감봉 8명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종면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구 전 사장 출근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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