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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토지분 재산세 지나치다"
입력2009-09-23 18:06:59
수정
2009.09.23 18:06:59
신영섭 마포구청장, "건축중 토지로 부과를"
재개발 지역의 토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23일 서울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산세가 과하게 부과된다"며 "이를 나대지로 볼 게 아니라 건축 중인 토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마포구 아현동 한 주택의 경우 2008년엔 총 30만8,500원의 세금(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을 냈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2.4배 늘어난 74만2,920원이 부과됐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중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개발로 주택이 사라지면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토지가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는 2008년도 재산세 '결정'세액에 150%를 곱하게 되는데 건축 중이 아닌 경우엔 2008년도 재산세 '가상'세액에 150%를 곱하게 돼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가상세액'은 해당 토지가 나대지였을 때를 전제로 한 토지분 재산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마포구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총 23억원이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신영섭 구청장은 "이는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토지를 '건축 중인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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