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 관련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오는 16일부터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중심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ㆍ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부담 등에 따른 분쟁을 중재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며,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권고안을 작성한다.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다만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 여부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장권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임대차상담실을 통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전화(731-6720~2) 또는 방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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