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분양 당첨되면 이렇게 해라" ■ 당첨자 준비 이렇게44평 초기자금 2억2,369만원연립주택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계약일정·부적격 당첨여부등도 잘 챙겨야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판교 2차분양 당첨자 명단 보기 "판교 낙첨자 이곳을 노려라" 판교 계약금·채권매입자금 저축銀서 빌려준다 판교 내년이후도 기회 남아있다 판교 2차 분양 당첨자들은 남은 계약일정, 부적격 당첨 여부, 자신의 채권매입액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렵게 잡은 기회를 아깝게 놓칠 수 있다. 자금마련 계획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판교 중대형은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액이 제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당첨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본다. ◇남은 일정 꼼꼼히 체크해야=중대형 당첨자의 경우 계약에 앞서 반드시 자신이 써낸 금액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은 오는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ㆍ지점에서 살 수 있다. 매입시 채권손실액은 수익률에 따라 계약 당시와 차이가 날 수 있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은 11월13~28일 중 블록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분당 오리역이나 판교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체결한다. 본인이 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모델하우스는 12일 오전10시부터 일주일간 당첨자에 한해 공개된다. 주공 분양분은 분당 오리역 모델하우스, 민간업체는 분당~내곡 고속도로 초입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때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 가운데 이혼ㆍ사별ㆍ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5년 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 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12~16일간 제출해 적격 여부를 별도 증명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당첨자는 물론 당첨자의 세대원 등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44평형 초기자금 2억2,300만원 준비해야=판교 44평형 당첨자는 계약 때까지 초기채권매입액(1억3,621만원)과 계약금(8,747만원, 15%) 등 초기자금으로 2억2,369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분양가가 5억8,318만원이고 청약자의 80% 이상이 채권상한액을 써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손실액이 2억3,399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38~39평형의 경우 1억5,000만원, 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원, 50평형대는 2억5,000~2억6,0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판교 중대형은 DTI규제가 적용돼 연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1억2,312만원, 5,000만원은 2억574만원, 7,000만원은 2억8,755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대출 규모를 감안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미리 알아놓아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 시행자인 주공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및 농협과의 협약에 의해 대출금리가 연 4.99%로 확정됐다. 연립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 초기 투자비가 1억~1억9,300만원 정도다. 연립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가는 아파트보다 평당 200만원 이상 비싸다. 평형대별 가격은 6억7,180만~13억490만원이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60%(5회), 잔금 25% ▦중대형 연립주택은 계약금 20%, 중도금 60%(5회), 잔금 20% ▦중소형 아파트는 계약금 15%, 중도금 50%(4회), 잔금 35% 등이다. 입력시간 : 2006/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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