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곤궁 등 금전적 원인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유인하거나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다소 과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갈취하려 했으며 요구한 돈도 현금 50억원으로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가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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