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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재건축 5월18일부터 임대건립 의무화
입력2005-04-07 16:54:45
수정
2005.04.07 16:54:45
용적률 증가분의 25%
50가구↑ 재건축 5월18일부터 임대건립 의무화
용적률 증가분의 25%
오는 5월18일부터 50가구 이상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의무적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잠정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당초 기존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급등으로 시장불안이 가시화되자 이를 철회했다.
현재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인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증가 용적률 20%포인트), 현대7차(23%포인트), 한양3차(18%포인트), 한양5차(24%포인트), 역삼동 개나리4차(7.9%포인트), 용산구 서빙고 미주(26.63%포인트), 수정(22.45%포인트), 한강 삼익(3.93%포인트), 원효동 산호(19.3%포인트), 영등포구 여의도 목화(14.8%포인트), 장미(6%포인트), 화랑(11%포인트), 대교(24.9%포인트) 등이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는 이 법의 시행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일 전 분양신청을 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7월1일(선분양제 적용)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재건축 추진 단지는 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서두르더라도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참여정부의 최대 현안인 집값 안정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초기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을 건립하더라도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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