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등지원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 받아 운전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별했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와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신고, 자녀 장학금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단속 유예 등 5개 지원안을 올해 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기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에서도 우수업체는 더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상위업체에 대해 면허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운전자가 근무를 교대할 수 있게 해주고 하위 업체는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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