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다.
취준생은 고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가 이하이어야 한다. 또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고 부모의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Ⅰ 또는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된다.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부모와 따로 사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상과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하고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대출 개시일부터 최대 6년)할 수 있다.
월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부는 내년 1년간 500억원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7∼3.3%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전셋집에 대해 최대 1억원(지방은 8천만원)을 대출해 주며 대출 기간도 최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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