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자로 2009년도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접수가 마감됐다.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기 등록된 정보에 직전년도의 가맹사업 성과를 추가해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도(2008년 8월4일 시행)는 예비창업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투명한 경영성과를 공시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장사의 경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에게 경영활동의 내용을 어디서나 24시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도 불사하고 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역시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등록 취소되며 취소 기간에 신규계약과 신규 가맹사업이 중단되고 만일 가맹사업을 지속할 경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또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누락행위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그렇다면 가맹본부의 정보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정보의 바다', 즉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가맹본부 중 상장법인과 자산 규모가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성적표이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ㆍ매출이익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 등을 확인해 연간 성장추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는 자본잠식의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본부 인력을 가맹점 수로 나눠 인당 가맹점 관리 인력을 따져 보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직전년도의 가맹점 계약 건수와 폐점 건수, 그리고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확인도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홍보력은 광고선전비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가맹본부가 '뉴스'난에 소개되는 빈도를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올리는 블로그나 카페의 글보다는 언론에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브랜드의 노출이 훨씬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창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공시 기능을 강화했더라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인 것처럼 창업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수집을 게을리해 발생되는 투자의 귀책사유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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