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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변 소음 집단민원 차단 방안 추진
입력2011-12-22 16:45:46
수정
2011.12.22 16:45:46
앞으로 소음 발생이 큰 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음 집단민원을 사전에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 수립시 원천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간선도로변에 고층 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도로변에는 저층 주거용 건축물을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계획을 바꾸도록 했다. 또 소음원 인근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거나 교통소음을 고려한 ‘트인 공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밀도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 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해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2단계인 소음측정시간 구분단위를 새벽ㆍ출근ㆍ낮ㆍ퇴근ㆍ밤시간 등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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