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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22일] 中企 환차손 피해 근본대책 강구해야
입력2008-05-21 17:16:56
수정
2008.05.21 17:16:56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해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으며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74개를 대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조사한 결과 59.6%가 1억원 미만의 손실을 냈고 28.8%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8%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흑자를 내고서도 순이익은 적자가 난 기업들이 많고 환손실 규모가 너무 커 존폐 위기에 몰린 기업들도 있다.
환헤지를 위해 은행들이 취급하는 KIKO(Knock-In Knock-Out)라는 파생상품과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대한 환수금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환율이 떨어져 하한선을 벗어나면(기업에 유리) 계약을 해지하지만 상한선을 넘으면(기업에 불리) 보유달러를 팔아야 한다.
때문에 환율상승분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보통 손실액의 2~3배를 물어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환율이 오르면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환헤지 상품이라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KIKO는 은행에만 유리하게 돼 있다. 수출환수금제도도 마찬가지다. 환변동보험에 든 기업은 환율이 계약환율 이하로 내려가면 그만큼 차액을 보전 받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환수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단기간에 환율이 크게 상승한 데 있다. 환율상승이 수출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차손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남는 게 없어 환율상승의 실익이 없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수출금액 이상의 환헤지를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환헤지 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파생상품의 사전ㆍ사후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환변동보험의 환수금과 보험금의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KIKO 상품의 경우 환율상승시 계약해지 시점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환리스크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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