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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용인지역 전매제한 기간

3∼5년으로 크게 줄어들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용인지역의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5㎡ 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7년에서 3년으로 용인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가 지난달 10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인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지역은 여전히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10→7년, 85㎡초과 7년→5년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지역이 88%(993만6,000㎡), 용인지역이 12%(1,347㎡)로 혼재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인지역은 성장관리권으로,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돼 있어 동일한 신도시내에서도 전매제한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재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이 50%이상 포함된 지역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용인지역도 수원과 같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돼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10년→7년, 85㎡초과 7년→5년으로 입법예고 됐다. 도는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이 용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개정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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