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올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이 시 조례에 구체화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는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매년 200원씩 올려 2020년까지 2,000원까지 올리도록 돼 있다. 거의 3배가 오르는 셈이다.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 3,000㎡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5만㎡ 이하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에는 전체 시설을 면적별로 나눠 3,000㎡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000㎡ 초과∼3만㎡인 부분은 1,400원, 3만㎡를 넘는 부분은 2,000원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3만㎡ 이하는 1㎡당 700원, 3만㎡ 초과는 8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4만㎡의 바닥면적을 가진 백화점의 경우 올해 부담금은 3,200만원이지만 2020년에는 8,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에는 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작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며 "백화점들은 직원이나 고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백화점 주변의 상습정체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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