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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성매매 처벌 ‘이중 잣대’
입력2010-06-15 15:05:48
수정
2010.06.15 15:05:48
美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해외 섹스관광자 처벌 외면<br>北 여성 수만명 中서 노예결혼ㆍ매춘…국경수비대 공모
한국 정부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성매매자는 처벌하면서도 해외 아동 섹스관광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꼬집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0)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TIP 1등급 국가’로 9년 연속 지정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이 동남아ㆍ태평양 도서국가에서 아동 섹스관광의 주요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단 한명도 처벌하지 않았고, 섹스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몽골ㆍ중국ㆍ동남아 등지에서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입국한 외국 여성 중 상당수가 매춘을 강요받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성 매매 희생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17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과 이란ㆍ미얀마(버마)ㆍ쿠바 등 13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인식예속적인 결혼이나 매춘을 강요당하는 경우"라면서 "인신매매 조직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양측 국경수비대와 공모해 북한 여성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에 수만명의 북한인 밀입국자가 거주하는데 이 중 70% 가량이 여성으로 추정된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재판도 안받은 채 외딴 수용소에서 장시간 노동과 잔인한 처벌 등에 시달리게 되며,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강제낙태ㆍ영아살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용소에는 정치범을 포함, 15만~20만명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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