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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기농 보험' 도입

자연재해 피해 보상… 이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

전남도는 올해부터 유기농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유기농 실천보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기농 실천보험은 생산자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과 함께 '유기농 종합보험' 형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신설된 유기농 실천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지역(나주, 고흥, 영암, 해남, 영광)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유기농 벼 재배단지'가 중심이며, 초기 위험성 등을 감안해 단지별로 10호 이상 규모화ㆍ조직화돼 있는 단체를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총 30개 단체 소속 813개 농가(571ha)의 가입이 예상된다. 이번 보험 도입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전남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은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훼손ㆍ부패된 농산물 섭취로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191개 농가가 보험에 가입, 소비자 신뢰가 크게 높아져 생산농가의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9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유기농 종합보험 도입을 위해 공모를 통해 LIG 손해보험사를 운영보험사로 선정했으며 지난 15일 가입 대상인 유기농 벼 재배단지 대표와 소비자 안심보험 가입 농가, 관계공무원 등 42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종합보험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까지 실시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컸던 '소비자 안심보험'에다 생산자인 농업인이 유기농 실천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유기농 실천보험'까지 더해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가입품목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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