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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기소율 1.5배 증가

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종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개정법 시행 100일을 맞아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지난 5월까지 29.5%에 불과했던 성범죄자 기소율은 지난 8월까지 43.3%로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벌금형에 청구하는 약식명령 대비 기소 비율도 1대 4.5로 이전 1대 1.1보다 증가했다.

검찰은 이전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등 범죄도 법 개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서 기소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해 폐지됐다.

이밖에도 전자발찌 청구 건수는 지난해 648건에서 올 8월 기준 이미 535건에 이르고,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건수도 올 8월 기준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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