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개정법 시행 100일을 맞아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지난 5월까지 29.5%에 불과했던 성범죄자 기소율은 지난 8월까지 43.3%로 크게 늘었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한 벌금형에 청구하는 약식명령 대비 기소 비율도 1대 4.5로 이전 1대 1.1보다 증가했다.
검찰은 이전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등 범죄도 법 개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서 기소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해 폐지됐다.
이밖에도 전자발찌 청구 건수는 지난해 648건에서 올 8월 기준 이미 535건에 이르고, 지난해 7건에 불과했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건수도 올 8월 기준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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