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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위장 이혼후 사실혼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아니다"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인의 경우 죽은 남편의 공무원유족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 공무원퇴직 후 연금을 받아오다 사망한 박모씨의 전 부인 안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유족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뜻한다”며 “박씨는 사망 당시 12억여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안씨는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과 아파트 2채 등을 소유한 점으로 볼 때 박씨가 안씨를 부양했다고 볼 순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안씨는 박씨가 2002년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보증을 잘못 서면서 수십억원의 빚이 생기자 박씨와의 협의 하에 이혼했다. 그러나 안씨는 2009년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빚 때문에 형식상 이혼이었을 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며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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