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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비자금 빼주겠다” 사기행각 벌인 일당 법정行

“현 정권이 숨겨놓은 비자금 금고를 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면 큰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모(54)씨와 박 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8월 광주광역시 한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현 정부의 금괴·수표 등 검은 비자금을 세탁한 돈이 은행 금고에 몇백억 원가량 있는데 금고 대여료 1억 원만 가져오면 2억~3억 원과 1㎏ 금괴 2개를 주겠다”고 속였다. 또 다음 날 돈을 받은 후에도 “5,000만 원이 부족해 금고를 열 수 없다. 돈만 보내면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계속 돈을 요구하는 등 A씨로부터 이틀 사이 총 13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챙겼다.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와 박 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상자 물색, 편취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현재 이 씨 등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한 뒤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행방을 찾는 한편 함께 범행한 공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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