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종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의무를 명시한 원안보다 책임의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책임이 법안에 명시되면서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및 보정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세종시에 2020년까지 6,000억원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고정금리대출을 늘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보험계약 해지 가능시한을 늘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한·독일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두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내에 세계은행그룹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남수단 임무단(UNMISS)'의 파견 연장 등을 위한 동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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