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6월 23일] 의료관광 발목잡는 규제 여전히 많다
입력2009-06-22 17:57:32
수정
2009.06.22 17:57:32
지난 5월부터 국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입국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의료법을 개정한 후 5월 한달 동안 외국인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41.3%나 늘어났다. 올해 목표인 5만명 유치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성형외과 등 일부 분야의 국내 의술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태국 등 의료관광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의료관광을 본궤도 올려놓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병원 규정은 1인실 수요가 많은 외국인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병원처럼 4~6인실을 절반 이상 갖춰야 하며 병상 수가 일정 기준을 밑돌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걸림돌이다. 외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데 국내 보험회사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국내 병원들이 외국 보험사나 대행업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유치가능 환자를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한 것도 고쳐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해외동포 중 영주권자는 유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외국인환자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언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형 병원들의 경우 사이에 통역을 담당할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지만 중소 병의원들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급증하는 외국인환자에 대비해 전담 코디네이터 풀을 구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보내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부가가치 의료 서비스는 가장 유망한 신성장 동력이므로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규제를 풀어 뛰게 해야 한다. 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부딪혀 여기저기 남아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 국내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낡은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