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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ㆍ기타 공공기간 장애인 의무고용율 2.5% 상향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만3세로 확대<br>장애인 운전시험장 전국 26개 곳으로 확대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3%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만 4세에서 만3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및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지원계획을 논의,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3%인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의무고용률이 미달되는 기관은 연 2회 명단을 발표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도 강화한다. 현행기준을 만 4세에서 만3세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운전교육 및 시험지원을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저상버스 900여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수도권 지하철에 총 338대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성장애나 지적장애 등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한다. 발달 장애인이 근로능력, 권리옹호 등에서도 다른 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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