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1년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당시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것과 다르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강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유서에 나타난 ‘ㅎ’이나 ‘ㅆ’ 필법의 특징이 강씨의 것과 다르다”며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속돼 있던 다른 문서감정인들이 필적감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감정인 4명이 공동심의를 한 것처럼 감정인이 허위 증언을 해 감정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자살방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논리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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