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은 예비타당성 검토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지자체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모든 투자사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자료들을 사업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보존기간을 ‘준영구’ 이상으로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해서 사실상 ‘정책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한다. 서약서에는 압력과 청탁, 금품과 향응 수수를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때 사업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과 역할을 심사 자료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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