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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코프 주가조작 혐의 박중원씨 공범 구속기소

재벌가 2ㆍ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8일 두산가 4세인 뉴월코프 전 대표 박중원씨와 횡령 등 범행을 함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 조모(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양모(43) 부사장 등 경영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7년 3월 뉴월코프 대주주였던 이모씨와 함께 박씨를 대표로 영입해 뉴월코프를 ‘재벌 테마주’로 만들어 주가를 조작하고 박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대가 3세인 정일선 BNG스틸 대표가 투자해 유명해진 코스닥 상장사 I.S하이텍도 뉴월코프와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정씨는 명목상 투자만 하고 실제 자금은 작전 세력이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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