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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파트 당첨자도 판교 1순위 청약자격 유지
입력2005-02-04 17:16:29
수정
2005.02.04 17:16:29
규개위, 조항 삭제·4만9,000명 혜택 볼듯
과거 5∼10년 동안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판교 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조치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거 5∼10년간 아파트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청약통장 가입자는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교부는 당초 청약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과거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 내 당첨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 후 5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3년 동안 각각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의 경우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대신 채권입찰제는 매입상한이 없는 완전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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