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했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간판을 내걸지 않은 채 영업에 들어갈 경우 나중에 사업조정신청이나 영업정지 등 분규가 발생했을 때 영업개시일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경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들이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 도시에는 새 점포를 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기업형수퍼마켓(SSM)들은 1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의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자율 휴무를 실시한다.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자율휴무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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