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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창업주 유족들 '친일행위 결정 취소' 소송

삼양사 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연수 회장의 유족들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유족들은 ‘민족기업인인 고인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하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경성방직 이름으로 국방헌금을 낸 것은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학병연설을 했다는 진상규명위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학병기피자를 숨겨주고 보호하고 일제가 중추원참의로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거절했다”며 “민족기업가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仁村) 김성수 회장의 동생으로 경성방직과 삼양사 등을 경영한 기업인이다. 진상위는 지난 6월 김 전 회장에 대해 ‘일제시대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연설 등을 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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