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에 한반도 유시사 미군에 무기 및 탄약,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지원 등의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을 넣기로 하고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무력행사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들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이나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달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이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지원 활동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기함에 따라 향후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수송 및 보급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미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한 미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중일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반드시 관여하게하려는 의도도 내포됐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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