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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수 당선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 지역 마을 이장 10여명에게 물품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상 허용된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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