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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유치해 요양급여 챙긴 의사 실형

보험 설계사와 짜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대거 유치해 요양급여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내 한 정형외과 원장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K씨와 공모한 보험 설계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 판사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허위 환자를 받아준다는 소문이 퍼져 일가족이 휴식을 위해 차례로 입원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B씨가 소개한 가짜 환자 등 138명을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해 나이롱 환자 79명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1억4,800여만원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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